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자법인·영리병원 속도전…의대 지주회사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12 10:28:57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회의 확정…야당·의료계, 반발 불가피

정부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비롯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서 야당과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인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확대장관회의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모습.(사진 제공:청와대)
이는 연초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TF 가동을 통해 논의한 보건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과제를 위한 후속책이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신시장 창출과 맞춤형 지원, 성공사례 지원 등 3대 전략을 수립하고 2017년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보건의료 개선사업의 핵심은 자법인 설립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관련법 제정 등 규제완화이다.

◆자법인 설립 지원=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을 위해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필요하나,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어 설립이 불가한 상태이다.

정부는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시 모법인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하고,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일례로, S 의료법인은 인천시에 총 1천 억원 규모 해외환자 유치목적 병원(심장, 미용 등) 건립 예정으로 건물 일부 층에 메디텔을 설치해 성형외과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B 의료재단의 재활병원 및 검진센터 건립 계획 등 해외의료 진출 특수목적 법인과 관련,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초기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자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으료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발굴 목표 방안 모식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제주도와 송도 등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보류한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사업계획 재점검으로 9월 중 승인 확정할 계획이다.

송도의 경우, 외국인 의사 10% 고용의무로 규정한 경자구역법 관련 규정을 제주도(외국의사 종사 가능)와 동일하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정부는 대학병원이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가능하나 기술 출연과 수익 배분이 학교를 통해 이뤄져 대학병원과 의사들의 참여 인센티브가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방안.
우선, 교육부는 9월 중 Y, K 의과대학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검토, 승인하고 산학협력단 유권해석을 통해 산학협력단 잉여금 병원 배분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완료하면, 의료특허를 활용해 신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법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국제의료 특별법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메디텔 설립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등 세부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 완화를 위해 2016년 의료사고 접수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환자지원센터'(가칭) 설립과 함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마련해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연구중심병원 육성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2014년 하반기) 등 임상 연구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 자법인과 원격의료 등 최근 정책과제 이행과정에서 의료민영화와 의료영리화 논란, 의료계 파업 등 사회적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은 이달말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로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