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의사에 대한 면책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의협에 전달한 답변을 통해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만 인정된다면 국가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에 부작용과 사망을 포함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시 대책과 접종 의료기관 의사에 대한 면책사항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질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유지, 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의 면책사항과 관련, 본부측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만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한 후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따라서 “접종의료기관에서는 백신관리에 만전을 기해 접종시 오류가 없도록 사전예진을 철저히 하고 예진표 작성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이상반응을 인지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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