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메디칼포럼 경만호 대표가 지난 4일 선거권 완화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의사협회의 선거권 제한 문제가 다시 의료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런 기류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가 확실시 되는 경 대표는 특정직역의 몰표와 회장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의협회장 보궐 선거는 50.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낮은 투표율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시 선거에선 의사협회 회원 7만4537명 가운데 46.4%인 3만4548명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결국 주수호 후보는 전체 유효표 1만9640표 가운데 31%(6223표)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대외 대표성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현재 의사협회의 회비 납부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아직 회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50%를 밑돌 것으로 분석된다. 낮은 회비납부율-낮은 투표율-대표성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얼마 전 투표권을 현행 2회 완납에서 직전년도 회비 1회만 완납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현행 유지 결론을 냈다. 유권자를 늘리기 위해 무조건 선거권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회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회비를 안냈다고 해서 선거권을 박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회비 미납 회원은 투표권 이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회비를 내고 싶어도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못해 내지 못하는 회원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차기 회장 선거가 의사협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한 축제와 화합의 선거가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선거권 완화를 주장하는 쪽도 무조건적인 문제제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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