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제약업계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넘어 개량신약인 바이오비터(Biobetter)에 도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서울병원 남도현 교수(신경외과)는 7일 오전 건보공단 조찬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바이오시밀러가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2015년까지 45개의 바이오신약의 특허만료가 도래하면서 바이오시밀러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심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경쟁이 심해 국내에서 환자가 없어서 임상시험을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효능이 개선된 바이오비터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오비터의 경우 개발기간이 8~12년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비해 길지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경쟁정도도 아직은 적정수준이기 때문에 '블로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바이오시밀러와 유사한 리스크 및 개발비용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이오비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바이오비터의 경우 신규기전의 신약물질을 도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독점적 수익이 가능한 바이오 신약개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보험제도 변화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제약산업팀장은 기존 합성의약품의 주도권을 약사나 병원이 가지고 있었다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주도권은 처방권자인 '의사'가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도현 교수는 현재는 대형의료기관의 오리지널 처방의약품 비율이 높지만,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제성 평가 및 참조가격제 도입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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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명대.영남대 선생님들께 부탁
사무장에게 월급받지 않고 다른데 취직하면 안되겠니?
자존심좀 세우고 살자.
사무장의원 취업밖엔 살길이 없는거니?
이 감히 의원을 개설하는 작금의 현실
이 모두 검진과,물치과 의사들의 바보짓으로
사무장간뎅이 커져 메겟 광고에도 허구헌날
관리의사 초빙, 복지의원 의사 구인광고,
법인의원에서 근무할 의사 채용 광고.
모두 수사해서 척결하라.
부정선거를 하려고 발악을 하는군
1. 회송용 겉봉투
나. 유효투표
▣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 당연히 무효처리되야 한다.
집행부가 부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유효로 처리하면 안된다.
▣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 회송용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후 봉합한 것
->개봉된 흔적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무효다.
개봉 흔적이 있는 것을 유효처리하면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고의로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바꾼 후 서명날인 하먄
투표 참관인이나 관림인 중 누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
▣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
▣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명칭을 기재한 경우
->
겉봉투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의 배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우편물의 배송에 무리가 없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한 경우라면 유효처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