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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미만 저녁 수면, 조기사망 위험 증가

윤현세
발행날짜: 2010-05-06 23:28:02

9시간 넘게 잠자는 사람도 위험성 증가해

[메디칼타임즈=] 하루 6시간 미만 저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조기에 사망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Sleep지에 실렸다.

영국 워익 대학 연구팀은 하루 6시간 미만 잠자는 사람의 경우 조기 사망할 위험이 12% 증가하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9시간 이상 잠자는 사람의 경우에도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의 경우 당뇨병, 비만,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전세계 130만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10년간의 조사에 의해 나온 것. 수면 부족과 조기 사망 간에 명백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면부족과 질병간의 연관성은 호르몬 변화 및 대사 과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가 점점 더 수면 시간을 줄어둘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질병의 발생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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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2006.03.17 17:21:34

    특히 계명대.영남대 선생님들께 부탁
    사무장에게 월급받지 않고 다른데 취직하면 안되겠니?
    자존심좀 세우고 살자.
    사무장의원 취업밖엔 살길이 없는거니?

  • 사무장 2006.03.17 11:39:10

    이 감히 의원을 개설하는 작금의 현실
    이 모두 검진과,물치과 의사들의 바보짓으로
    사무장간뎅이 커져 메겟 광고에도 허구헌날
    관리의사 초빙, 복지의원 의사 구인광고,
    법인의원에서 근무할 의사 채용 광고.
    모두 수사해서 척결하라.

  • 의료개혁 2006.03.17 10:17:16

    부정선거를 하려고 발악을 하는군
    1. 회송용 겉봉투

    나. 유효투표

    ▣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 당연히 무효처리되야 한다.
    집행부가 부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유효로 처리하면 안된다.

    ▣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 회송용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후 봉합한 것
    ->개봉된 흔적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무효다.
    개봉 흔적이 있는 것을 유효처리하면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고의로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바꾼 후 서명날인 하먄
    투표 참관인이나 관림인 중 누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

    ▣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

    ▣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명칭을 기재한 경우
    ->
    겉봉투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의 배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우편물의 배송에 무리가 없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한 경우라면 유효처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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