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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견인치료하다 상해 입힌 의사에 벌금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0 06:48:39

인천검찰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200만원 부과

엑스레이 등 검진없이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견인치료를 실시하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견인치료를 하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벌금 200만원를 청구했다.

의사A씨는 오른쪽 손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으러온 환자B씨에게 독특한 견인치료를 실시했다.

엑스레이 등의 검진 없이, 환자의 엄지손가락에 화장지를 감고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견인치료를 하고 비용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치료로 B씨는 3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우측수부의 수근관 증후군(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사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상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사가 환자의 통증부위를 엑스레이, MRI 등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검진을 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안전하게 진료를 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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