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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견인치료하다 상해 입힌 의사에 벌금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20 06:48:39

인천검찰청,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200만원 부과

[메디칼타임즈=] 엑스레이 등 검진없이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견인치료를 실시하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견인치료를 하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사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벌금 200만원를 청구했다.

의사A씨는 오른쪽 손목부위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으러온 환자B씨에게 독특한 견인치료를 실시했다.

엑스레이 등의 검진 없이, 환자의 엄지손가락에 화장지를 감고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치료를 한 것이다. 이러한 견인치료를 하고 비용도 청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치료로 B씨는 3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우측수부의 수근관 증후군(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사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상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사가 환자의 통증부위를 엑스레이, MRI 등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검진을 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안전하게 진료를 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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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w 2009.08.31 13:55:19

    er
    re

  • 내용을보면 2009.08.21 11:39:57

    드꿔벵은 절대 아닌데...
    환자는 내원 당시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엄지나 손가락이 방사통일 가능성이 있고, 수근관중후군이나 손목염좌가 원래 있었다는 말인데 의사가 손가락 잡아당기고 염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또 뭐지?

  • pkw 2009.08.20 23:14:39

    어이가 없습니다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고 끝까지 재판해서 검사와 환자에게 의사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합니다. 의협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사안이고요!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의 자질을 알 수 있습니다.

  • 더러운나라 2009.08.20 14:55:51

    시발 엿같은 나라구먼
    뻑하면 검사안하고 치료했다고 법원에선 처벌하고 검사확실히 한후에 치료하면 과잉진료로 환수하여 부당청구했다고 강제징수당하면서 욕얻어먹고 이런 개좃같은 나라가 어디있나

  • 동의학자 2009.08.20 12:34:26

    드퀘르벵병 침구치료효율은 99.99% 이다
    엄지손가락의 드퀘르벵병은 통풍의 일종 이라는것은 의사든 한의사든 아무도 모를것이다~!!! 특히 의사가 수술을 해도 완전히 펴지질 않아 불구가 된다. --- 그러나 나에게는 비전의 침구치료법이 있어 5년이상의 불구환자를 30~40명을 치료하여 - 침구치료효율은 99.99% 완치 하였다.

  • 의료 2009.08.20 12:16:44

    모든 의료제도은 공산주의식 책임과 처벌은 자본주의 장사치 취급
    에이라 나쁜놈들... 의사 하기 정말 싫다...

  • 통증의 2009.08.20 12:06:16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겼다면 드퀘르벵병으로 진단한 것인가?
    으흠...드퀘르벵병이 맞다면 엄지손가락 manipulation만 제대로 해 줘도 좋아지는데 화장지를 손에 감고 잡아당겼다면 의사의 impression은 뭐 였을꼬?

  • d 2009.08.20 11:58:58

    검사하면 과잉치료, 검사안하면 과실..
    에헤라 디혀~

  • MR 2009.08.20 10:20:38

    MR이 니네집 강아지 이름이냐?
    MRI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 ㅁㄴㄹ 2009.08.20 10:06:07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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