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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면허제 등 드라이브 걸린 의개특위…의협 "입법 대응"

발행날짜: 2024-08-08 05:30:00

의개특위, PA 간호사 이어 개원면허제, 실손보험 개혁 논의 시사
의협 집행부 역할론 부상…"대다수가 입법 사항…독단 추진 못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후엔 개원면허제와 실손보험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원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개원가로 유입되는 사직 전공의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개혁 역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여서, 개원가 타격이 예상된다.

의협과 함께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모두 빠지면서 다른 직역 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개특위 방향성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 포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차·공공의료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 및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료계에서 우회적으로라도 의개특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한의계 주장이 의사단체 입장에선 수용 불가해도, 환자·시민·노동 등 공급자단체엔 다를 수 있다는 것.

의개특위에 여러 종별·직역 단체가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한의약 외에도 방문 간호나 성분명 처방 등의 안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손 놓고 있는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의개특위 구성과 그동안의 정부 태도를 보면 개원면허제, 실손보험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숙원사업이 모조리 의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나 다른 협의체로 맞불을 놓거나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대 증원도 문제지만 의개특위 정책이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또 의개특위 참여로는 이 같은 정책들을 바꾸기 어렵고 공연히 당위성만 부여할 수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입법 사항임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국회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개특위 정책은 필요한 재원이나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개원면허제도 전공의 교육과정 내실화라는 명분만 있고 정작 수련에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 필요 재원은 언급도 없다"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그저 전공의를 착취하겠다는 태도여서 의개특위 참여는 일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방식에선 의협이 직접 참여해 대응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개특위는 입법부 도움 없이 정책만 떠들어대는 수준"이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개특위서 논의 중인 사안은 대부분 입법 사항이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복지부 방향에 전혀 공감할 수 없어 입법부를 통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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