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병의원 개원시부터 폐업시까지 발생하실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하여 전하고자 한다.
먼저, 병의원 개원시점에서 발생하는 세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전체적인 개원시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개원 준비
① 입지선정 및 임대차 계약
②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계약
③ 기타 소모품 구입
④ 의료기관 개설신고 접수
⑤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신청
⑥ 요양기관 지정신청
⑦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2. 개원 초기
① 병원 전용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② 기업카드 발행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
④ 매월 급여신고 및 납부
⑤ 분기별 손익보고에 의한 병원의 세무,경영관리 및 예측
⑥ 재산증식을 위한 기초적인 재테크 방안 및 대출금 상환 스케쥴 구상
각각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주의할 사항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병원 건물의 마련
ⓐ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주가 자신의 소득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에 대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입지가 좋다면 이를 감수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 해도 좋지만 다운한 만큼 임차료를 경비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시를 대비해서 차액에 대해서도 계좌이체를 해서 실제 임차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 놓는 것이 좋다.
ⓑ 분양 계약시 주의사항
병의원을 분양 받아서 시작하는 원장의 경우 가끔 분양사업자가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취, 등록세는 적게 나오지만 향후 건물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적어져서 경비처리 할 금액이 적어지고 양도시점에서 취득가액이 적어 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분양 받는 경우에는 절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연간 임차료 인상은 12% 내에서 제한하고 5년간 임차권이 보장된다 . 다만 위표와 같이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범위내 여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절차는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고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고자 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2)사업상의 경비지출 증빙 수취
원칙상 모든 의료사업자는 상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거래 내역과 계약서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경비로써 인정은 하되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는 경우 1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 부가세는 경비처리가 되므로 종합소득세가 감소되는 효과와 증빙불비가산세 2% 를 고려하면 4% 만큼만 절감된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거래하는 것이 좋으며, 4%라도 절감할 생각이라면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실하게 챙겨둬야 한다.
(3)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히 인테리어는 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인테리어 같은 고가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시 해당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여부를 꼭 확인하게 되며 적발시 인테리어 업자는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부가세를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되도록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좋다. 간혹 인테리어 업자가 자신의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개별인부와 납품업자와 각각 거래하라고 제안 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원장들은 개별인부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납품업자와의 거래내역을 각각 보관해야 하는 등 원장에게 유리한 것은 없는 제안이므로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4)의료장비의 구입시 할부 vs 리스 vs 일시불
ⓐ 경비 처리 목적상 검토
위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용 인정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리스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리스료 전액을 해당 연도의 경비로 계상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조절상 불리하고, 할부나 일시불의 경우 총액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므로 연도별 경비 처리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경비처리 금액을 선택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좀더 유연하다. 즉 개원 초기에는 아무래도 매출 금액도 적은 편이고 다른 경비 처리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할부나 일시불의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 할 수 있지만, 리스료의 경우 당해 연도에 꼭 경비 처리 해야 하므로 개원 첫해에는 경비가 많고 개원 3년~4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경비 처리 할 것이 부족하게 된다.
ⓑ 투자 목적상 검토
투자 목적상으로 보면 할부나 리스는 초기 자본이 적게 드는 대신에 매월 리스료나 할부금액으로 2백~5백 정도 고정지출 되기 때문에 개업초기 자금부담이 돼서 투자 여력이 줄어 들게 되고, 일시불의 경우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실행하고 약간의 구입 금액 할인이 된다. 또 매달 2백~5백의 지출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출이자율 이상으로 투자수익을 올린다면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현재 자금 상황에 맞추어서 담당 세무사나 컨설턴트와 상의해 결정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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