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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 출신 학교·병원 제자 차별 발행시 법적 대응 검토

발행날짜: 2024-07-23 11:53:41 업데이트: 2024-07-23 20:58:46

의대교수, 후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 행보에 형법상 업무방해죄 거론
수평위, 11월부터 전공의 위원 '3명→5명'으로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또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교수들의 차별적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향해서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권병기 반장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병기 반장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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