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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의사 '설명의무 위반' 인정…500만원 배상 판결

발행날짜: 2024-07-19 05:30:00

레이저 흡입술 통해 이물질 제거 시도했지만 유방함몰 등 상해 발생
법원 "긴급성 낮은 미용성형, 수술법·부작용 등 충분히 설명해야"

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1992년경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가슴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불법시술을 받았다.

이후 2012년 보형물 제거를 위해 성형외과 병원에 방문해 유방절제술 및 실리콘 삽입을 통한 재건술을 받으려 했지만, 가슴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등 큰 수술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다.

A씨는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방문해 절개 없이 이물질 제거시술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가슴을 완전히 절개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이물질을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병원 설명에 수술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8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해 가슴 이물질 제거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레이저와 주사기 등을 이용해 절개 없이 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녹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3차례 상담을 더 진행한 끝에 2020년 B씨에게 가슴의 이물질을 녹이는 레이저 흡입술을 받았다.

유방 파라핀종은 피하지방층과 근막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아 신체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수술 후 미용 관점 및 재건 제한, 합병증 최소화 등의 이유로 절제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술 당일 A씨는 '추후 해당 수술과 관련해 본인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과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시술 후 A씨에게 유방함몰 등 상해가 나타났고, 그는 의사 B씨에게 약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사가 사전검사를 통해 이물질 위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물질뿐 아니라 지방조직까지 임의로 제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또한 해당 수술을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저온화상이나 조직 내 감염 등 오히려 2차적인 합병증의 우려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해당 수술법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 아니라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물질인 파라핀이 100%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물질만 선택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이물질이 구분 없이 함께 제거된다는 점 역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 신체감정의에 따르면 A씨가 받은 레이저를 이용한 이물질 녹이기 시술은 임상의학상 효과가 논문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이저를 통해 유방 내 파라핀만 선택적으로 녹이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또 다른 전문심리위원 또한 "파라핀이 녹는 40도 전후는 인체조직에 저온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선택적 제거가 가능할 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비선택적으로 조직이 제거되면 차후 유방재건 및 장기적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는 "환자와 수술 전 일체의 소송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우선 법원은 의사 B씨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과서나 문헌에 입증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레이저 흡입술은 유방 파리핀을 제거하기 위한 널리 입증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치료방법 중 하나의 옵션으로 시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레이저 흡입술이 아닌 유방절제술을 받았다더라도 현재와 같이 유방이 함몰된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유방재건술을 통해서만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두고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미용성형술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아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며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법, 예상 결과,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받은 시술은 표준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이러한 점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술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해당 문구는 B씨의 귀책사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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