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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전환 신중 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6-07 06:44:39
규제개혁위원회가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를 두고 7일 본회의를 여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예정대로 라면 오는 8월1일 부터는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증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경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줄이는 대신 어린이나 중증환자 지원을 확대 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펼쳐나가려는 데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파이는 늘리지 않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증증환자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률제 전환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 진료비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막고 결국에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자료를 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덴마크, 터키, 스페인, 영국, 멕시코 등은 외래와 입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아일랜드는 정액제+일정액 공제제도를, 노르웨이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쉽게 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신속히 생산 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총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100원 단위 동전거래가 발생해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들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바탕위에서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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