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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책임

발행날짜: 2007-06-04 06:11:31
최근 전국 각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연봉과 당직비가 공개되면서 병원계에 한차례 폭풍이 몰아쳤다.

어찌보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내부자료 중 가장 은밀하게 가려져야할 '임금'이라는 중요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당혹감과 이 정보들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때문일 것이다.

비록 '임금'이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중요지표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에 연봉과 당직비가 낮은 것으로 발표된 병원들은 발을 동동 구를수 밖에 없으리라.

이때문에 기자는 이 기사와 관련한 수십통의 항의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해당 병원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당 병원들의 반론보도 요청이 빗발쳤다. 하지만 기자는 이에 대해 한마디의 반론도 할 수가 없었다.

정보를 공개한 기관에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해당병원들은 당직비지급대장과 회계장부 등 외부에 공개하기 힘든 문서들과 병원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들을 전송하며 해당 정보가 잘못됐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의 요구에 정보를 폭로한 기관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었다.

자료를 모두 공개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관과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발표한 자료가 맞다는 기관, 이 두기관 사이에서 기자는 누구의 말을 신용해야 하겠는가.

결국 기자는 해당 병원들의 반론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렇기에 그 기관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반성해야 했다.

최근 이 기관에서 또한번 전공의 임금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기초의학 전공의들의 임금이 대학별로 최대 2천만원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였다.

또한번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에 확인을 요청했다. 발표된 대학들의 자료를 받고 싶다는 요구였지만 역시 같은 답이 돌아왔다. 확실히 확인을 한 것이니 믿고 쓰면 된다는.

망설여졌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결국 기자는 결국 그들을 믿고(?) 기사를 쓸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또 한번 실수를 할수가 없었기에 일방향성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이런 이런 정보가 공개됐지만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결국 그 정보는 이전에 공개된 정보에 비해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묻혀져 갔다.

아울러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해당 기관 직원들의 노력도 같이 묻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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