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포함해 최소 8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가 밝힌 손해배상청구금액 규모는 의대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인 최소 1000억원에서 1년 연봉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해 5조원에 달한다.
전공의 또한 3개월치 급여인 최소 1000억원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수가 최대 3조원까지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교수를 제외하더라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합해 손해배상청구금액 합은 8조원 이상 규모에 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교수 또는 병원측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료계 역시 즉시 정부를 상대로 반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이번 주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도 현재 서울고법에 있는 11건의 집행정지 소송 등 또한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총 12건 중 1건이라도 의료계가 승소한다면 의대증원 정책은 집행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확정됐다고 말하는 2025 정원 역시 집행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5년만 증원하고 2026년부터 하지 않는다면 수험생 등의 피해가 막심해 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오는 8월경부터 본격 시작된다.
또한 그는 "이미 가처분에서 내용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안은 속도를 높여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의료농단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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