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의협 3대 요구안 거부…18일 대규모 집회 현실화

발행날짜: 2024-06-17 12:32:18

복지부 "불법휴진 전제 정책사항 요구 부적절" 밝혀
"18일 집단휴진 참여율 저조 예상…의료대란 없을 것"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면서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사협회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백지화 혹은 원점 재논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낮췄다.

의협이 한 발 물러났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증원 정책은 이미 정원이 확정되며 마무리됐기 때문에 재논의가 어려우며,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행정처분의 소급 취소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은 이미 행정명령에 반하며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해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까지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건 없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협과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할 전망이다.

18일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들을 포함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낮아 대규모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지난 13일 기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다.

3일 이후 추가로 휴진을 신고한 의원들과 미리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고려해도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첫날 참여율(3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학병원 또한 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이 역시 실제 진료하지 않는 교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대학병원 휴진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환자를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역시 병원 차원이 아닌 일부 강경파 교수에 국한된 집단행동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