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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통과 무료예방접종 예산은 '가물가물'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27 12:43:29

국회 담배값 인상 반대로 내년 예산안 일단 삭감상태

[메디칼타임즈=] 결핵과 홍역 등 무료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안 확보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처지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담배값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국 상정조차 못해, 복지부의 담배값 인상을 기초로 책정한 예산안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6세 이하 11종 필수전염병 무료예방접종.

국회가 지난 8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내년 7월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는 예산안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됐다.

복지부는 무료예방접종 예산안 500여억원을 담배값 인상 등과 연관시켜 제출하고 국회는 답배값 인상을 거부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간 어떤 논의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확보됐다거나 또는 삭감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그 어떤 대답도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며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애자 의원실은 "담배값인상과 무료예방접종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며 "예방접종 예산은 이와 무관하게 책정돼야 하며 내년 7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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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28 01:21:15

    돈도없는나라에서 왠 무료예방접종?
    법령 통과 무료예방접종 예산은 ''가물가물''
    국회 담배값 인상 반대로 내년 예산안 일단 삭감상태

    결핵과 홍역 등 무료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안 확보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처지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담배값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국 상정조차 못해, 복지부의 담배값 인상을 기초로 책정한 예산안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6세 이하 11종 필수전염병 무료예방접종.

    국회가 지난 8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내년 7월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는 예산안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됐다.

    복지부는 무료예방접종 예산안 500여억원을 담배값 인상 등과 연관시켜 제출하고 국회는 답배값 인상을 거부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간 어떤 논의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확보됐다거나 또는 삭감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그 어떤 대답도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며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애자 의원실은 "담배값인상과 무료예방접종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며 "예방접종 예산은 이와 무관하게 책정돼야 하며 내년 7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무상의료를 절대 반대한 사람이다.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말라는 말이 있다. 허울좋은 무상의료는사실상 세금에 의한 세금의료,세금에 의한 빈민의료이다. 왜 거짓말로 포장하면서 무상의료를 부르짖나. 나는 국회의원및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어디 국민학생도 아니고 책임감 있는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단지 국회의원당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나 아니면 공산당망령에 사로잡혀 시장에 의한 현실성없는 정책,의사가 동의하지 않는 무상의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년 국정감사에서도 허위사실유포,전문성이 결여된 발표가 방송과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저리들 발광을 하는가?

    결론적으로 무상의료법안은 폐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장성강화의물의간법안도 폐기를 바란다. 왜 돈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가?바로 정당인및 국회의원들이 벌인죄과들이다. 책임못질 무책임한 정책은 자기스스로 폐기하기를 바란다.
    노인수발 최소7조 향후 수십조,공공의료확충 4조 6천억,보장성강화 기타 수십개의 보건복지법안이 돈을 생각하지 않는무책임한 법안이다. 의약분업도 폐기되어야한다.이 번 11월 비급여복합제는 스스로 의약분업원칙을 포기한 법안이다. 비급여복합제를 약국만 허가하나? 그리고 복합제 비급여사건보면 웃기는 일이다.
    김선미 의원이 의사의 병의원간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번 11월 복합제 비급여 사건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보라. 의약분업원칙폐기는 그만두고라도 약대과정에서 환자를 만나본적이없고 환자에게 약물투여를 해본적도 없는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외과의사가 아니면서 치질약을 취급하고 있다. 프레파라치온,프록토실,치크린,페리바기타. 그리고 이비인후과 내과 의사가 아니면서 액티피드,코프시럽,기타 거담제시럽및 제산제를 취급하고 있다. 도대체 의사도 아니면서 왜 약국에는 의약품남용을 부추기고 있는가? 여기서 심평원과 복지부의 모순이 드러난다. 의사에게는 무한정의 통제규제를 하면서 약국에서 의약품오남용을 부추길수 있는 복합제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용인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간호사가 의사에 대해서 증오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나는 복합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무관하게 병의원과의사에게취급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사회가 복지부를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 왜 의사가 항의해도 묵살을 당하는가?
    복합제 비급여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취급을 허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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