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주수호 회장 "성분명처방 저지 동참" 호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8 15:25:31

NMC의료진에 "의협과 뜻을 같이 해달라" 메시지

[메디칼타임즈=] 주수호 의협회장은 18일 국립의료원 소속 회원들에게 의협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운동에 의료진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 회장은 이날 '국립의료원 소속회원 여러분께'라는 메시지에서 "의사이자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생동성시험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투여된다면 그 피해와 책임은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성분명처방의 위해성과 폐단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협과 뜻을 같이 해 시범사업 저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주 회장은 "약계 인사조차도 성분명처방의 위험성을 지적할 정도인데 이를 굳이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알량한 경제논리와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원천 저지해낼 것"이라며 "시범사업 병원 소속으로서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민건강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은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댓글 7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ㄴㅇㄹ 2007.07.19 20:34:36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ㅂㄱ4ㄱ 2007.07.19 19:59:17

    국가기관은 왜 꽁짜로 진료를 하는가?
    여기보면 의사가 꽁짜진료를 한것을 두고 말이 많지만 이는 불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는 마구잡이로 꽁짜진료를 하고 있기때문이다. 국가기관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가면서 꽁짜로 환자들을 불러모으는 형국이다. 나는 이참에 꽁짜진료가 문제가 된다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국가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의 꽁짜진료를 없앨것을 선언한다. 복지부에 맨날 민원을 넣으면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보건소라는 곳이 무엇인가? 철밥통이다. 8시간 근무에 40시간 근무 깽판칠 노조의 자유가 있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국가기관이다. 이들 국가기관이 장사가 안되니까 별푸닥거리를 다 떤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합법화될수가 없다.

    꽁짜진료로 부당청구를 한 것이 죄라면 국가기관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의 불법영업을 중단하기 바란다.

    사무장병원 법인병원 오다리병원 꽁짜진료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1.꽁짜진료는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망국경제사범이다. 그것도 복지부가 지시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간호소가 획책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복지부는 각성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생겼겠는가?
    2.의사가 주인이 아니면 왜 안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소위 사무장병원이니 오다리 병원이니 법인병원이니 하는 병원들의 소유자는 학력이 떨어진다. 그리고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길에 입문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뿌리뽑아야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파동에서 드러났지만 유사의료행위니 하면서 이들의 범죄행각을 부추기고 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는 의사가 아닌 약사나 간호사 비의료인이 다수이기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은 주로 물리치료사나 고등학교출신의 오다리,간호사,간호조무사출신이 많다. 병의원의 원장은 의사가 주인이어야 한다. 의사가 주인이 아니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더 큰피해를 가져온다.


  • 성분명 끝 2007.07.19 10:26:17

    잠시 가만 있으면 성분명 처방은
    물밑으로 가라 앉을 터인즉, 의사들이 반대한다하면 우매한 백성은 또 "밥그릇" 타령하면서 실시해야 되는 줄 알테니 이쯤에서 무대응으로 삭히자! 그래도 우매한 백성을 위해.....

  • 늑대 2007.07.19 10:04:54

    한번두번 속았냐...
    의사들 지난10년동안 핍팍과 규제 이제 한계도달...자존심과긍지소실...

  • 약사공화국 2007.07.19 10:02:29

    성분명할시 면허증반납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가 약사에의해 리모콘으로 조절되고 있다.약사들이 수술하고 모든것 다넘겨버려야한다.복지부,국회보건복집부안 약사출신들이 가득차 한국의료가 왜곡되도 있다.면허증반납

  • 잘한의 2007.07.18 17:34:29

    주회장님 잘하셨습니다.
    NMC 의사선생님들에게 의협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 및 법률적 이론적 지원이 확실해야 NMC 선생님들도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성분명 처방반대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논객 2007.07.18 17:21:31

    약사 공화국 약사 복지부
    약사의, 약사에 의한 약사를 위한 정부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