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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9월 국회제출…재격돌 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8-09-03 06:50:55

비급여 고지의무·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 담아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 추진 계획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입법계획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의료법 개정안.

정부는 △의료기관명칭변경 자율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비급여 고지 의무화 △거동불편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협진 체계 구축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국시응시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지난 17대 국회에서의 '진통'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의협 등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입장을 냈었다.

허위자료 제출시 업무정지-의료급여 허위청구 기관도 명단 공개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허위자료제출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각각 12월과 9월 중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 의약분업예외를 인정하고,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사용중인 의료기기의 변경 또는 개조를 일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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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ㄻㅇㄴㄹ 2008.09.03 19:52:34

    비급여가 죄인가?
    비급여를 통째로 없애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다.

  • 의료사고 2008.09.03 16:06:45

    의료가 공공재란 놈들이 책임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
    의료를 국가에서 전부 통제하고 얼마받는 것까지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발생하는 사고문제도 국가에서 당연히 보험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는 공공재라고 절대 민영화 안 되고 사보험 안 된다는 좌파놈들 왜 책임 부분만 의료가 공공재가 아닌가?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처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의사들도 동의를 한다.

    하지만 배상에 대해 5년이상 소송에 시달리고 수억의 배상액을 감당해야 하는 주체가 보험회사가 아닌 의사 개인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금감원 통계의 직업별 소득 7위인 한달 평균 430만원 버는 개인에 불과한 의사개인이 어떻게 몇억의 배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료사고가 이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일을 당한 의사와 의사가족의 고통은 심한정도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수준으로 극심하다.

    이러니 우리나라의사의 90%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욕을 상실한 결과는 국가적으로 분명히 10년내 의료의 질적저하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교통사고보험처럼 의사도 사고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의료분쟁은 반드시 제3자기관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보험회사도 의료사고에 관한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계산에 빠른 보험회사가 왜 신용좋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앞다투어 만들지 않겠는가?

    그만큼 의사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되어 있고 시민단체나 연대의 영향을 받은 좌파정권이 편파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

    방법은 이 나라는 의료를 특히 수가를 국가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자금의 후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주도의 보험회사가 의료사고의 공동피해자인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담당해야 한다.

    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으로 국가공적자금과 십시일반으로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공동으로 담당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관한한 의사도 피해자이다.생업상 의료를 하는 것이고 의료행위가 이 땅에 있는 한 의료사고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 나라 의료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모든 병원 요양기관 강제지정, 수가 통제 등..)국가가 의료사고부분에 대해 의무를 회피하면 당연히 공산주의식 일방적인 통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연 50만원의 보험비로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험처리를 한다.

    교통사고특례법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대인배상과 합의는 의사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사고보험금을 내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접촉사고만 나도 입원을 해 버리고 차 범퍼를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럴 때 가해자 입장의 사람이 당신이 아프지 않다라던가, 이의를 제기하면 큰 싸움만 날 뿐이다.

    제 3자인 보험회사가 객관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의료분쟁도 제3자인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들이 태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논리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민단체는 먼저 교통사고보험을 없애야 한다.우리나라에서 일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8000명이다.

    이중 어린이 사망자가 500명에 달한다. 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20명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여 사망한다.교통사망사고의 원인은 첫째가 운전사 난폭운전및 과속 둘째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세째가 음주사고이다.

    이와 같이 운전사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도 대인배상과 분쟁합의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있다.

    운전사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생업상 운전을 해야 하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사와 가족이 파멸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는 하루가 아니라 일년에 20명도 사망하지 않고 그 중 대부분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에도 직업별 수입 7위로 평균430만원정도버는 의사개개인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책임지우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10년 좌파정권이 애써 외면한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공산당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따지고 책임부분은 철저히 못 본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운동권 좌파정권의 실체이다.

    판사도 생각이 있다면 교통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과 평범한 샐러리맨에 불과한 의사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은 후 3억의 배상판결을 받는 것이 법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항공기조종사가 직업별소득이 의사보다 높은데 항공기사고나면 조종사가 승객들 배상 다 해주라면 항공기 사고는 줄지 모르겠지만 조종사와 가족은 사고가 나는 순간 파산이다

  • 미친년 2008.09.03 13:32:23

    의약분업예외?????뭔 뜻?
    그냥 인간취급예외 이런거를 만들면 좋을껀디 ㅎㅎㅎ

  • 그럼 2008.09.03 10:57:51

    의약분업이 환자들에게 불편하다는걸
    알면서도 전국민들은 의약분업하고,
    힘든사람은 안하고...
    참 잘한다,

  • 스누굴리 2008.09.03 09:30:25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의약분업 예외?
    왜 4.19와 6. 25 전상자는 예외로 안하나? 의약분업과 5. 18이 뭔 상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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