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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의약품 일반약 전환 절대 안될 말"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14 06:48:03

경실련 재분류안에 반대입장 정해…"부작용 우려 커"

[메디칼타임즈=] 시민단체가 제안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의료계가 불가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실련이 복지부에 전달한 의약품 재분류 조정신청에 대해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에는 찬성하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실련이 조정안은 마데카솔(창상치료제, 동국제약), 클린디마이신·겐타마이신·가나마이신·테트라사이클린(항생제) 등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또한 위장관 조절제 levosulpiride(경동제약 레보프렌)를 비롯하여 itopride, ranitidine, famotidine 등 위궤양·위염 치료제와 변비치료제인 lactulose액(중외제약 듀파락시럽), 고중성지방혈중제 오마코연질캡슐(건일제약), 인공눈물제, 푸로스판시럽(안국약품) 및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현대약품) 등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신청했다.

의협은 이미 복지부에 경실련 조정안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등 10여개의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의견수렴을 이번주 중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정하 의무이사는 "진해거담제 등 전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경실련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일반약으로 인해 질환을 키워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환자 보고 병의원에 가지 말라는 뜻인가"라며 국민건강을 망각한 시민단체의 행태를 지적했다.

박정하 이사는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경제학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전하고 "학회와 개원의협의회의 세부적인 의견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떠나 일반약 전환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당초 의협은 지난주까지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나 해당 단체들이 시일 연장을 요청해 이번주 중 취합해 16일 열리는 상임이사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경실련의 의약품 재분류 안이 관련 단체에서 받은 첫 사례인 만큼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면서 "의약품 재분류는 건보재정과 국민부담 등 워낙 큰 사항인 만큼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며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공문을 제출한 의협의 견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이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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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 2008.10.14 19:43:29

    강도짓을 가르키는 복지부 약국단체
    후시딘·마데카솔 등 일반약 755품목 ''비급여'' 추진 -복지부 관련기사
    라니티딘·노레보·프로스판 인공눈물 일반약 전환"-경실련 일반약 전환 관련기사를 듣고 복지부및 장관님께 억울한 사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8.9.29일자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나의 주장
    작년 11월에 고시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건보재정안정화를 한다는 빌미로 의사의 권리와 재산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적다고 강제로 의사의 동의도 없이 일반약으로 만들고 일반약이면 약국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퍼 오티씨가 정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복지부 심평원의 문제점은 의약분업 개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누가 동의를 합니까?
    1.전문약은 의사가 일반약은 약국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건강식품이든 소유의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국은 의약분업을 위시해서 작년 11월에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바꿔서 약품을 독점소유하였읍니다. 그러면 왜 의약분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의약품 오남용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약국이 병의원과 의사로부터 일반약으로 둔갑을 시켜서 강도짓을 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의사의 소유물이고 정부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다면 병의원에서 약품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왜 약국에 독점권과 오남용의 권리를 인정해줍니까? 복지부가 강도절도 가르치는 교도소입니까? 고시안에 병의원에서 비급여 일반약 처분권을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2.수퍼 오티씨는 지금도 못하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수퍼오티씨라는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읍니다. 설사 수퍼 판매라 할지라도 병의원이나 의사가 일반약을 소유못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병의원과 의사의 손해를 강제할수 없읍니다. 의약분업의 개선없이 왜 의약분업 하셨읍니까? 국민누가 의약분업 찬동합니까?

    이번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에 대해서 병의원과 의사의 일반약 소유를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약국단체의 강도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9999 2008.10.14 09:43:14

    5555야 니가해라......
    빙신아

  • 5555 2008.10.14 09:24:28

    뒤만 따라가는 의협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다면,
    일반약에 한해서 병의원내 판매를 하겠다고 선언하라.

  • 푸른나라 2008.10.14 08:48:19

    남의것은? 자기것은?
    일반약은 슈퍼로 전문약은 그냥 그대로 허허
    참으로 한심한 인간들이네....
    게보린이나 진통제는 괜찮다며 그것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자며...
    그래 한번 너의 발등을 찍어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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