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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증가 왜 의사 탓" VS "처방 낸 책임져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2 06:50:36

강경근 교수-이평수 전 이사, 원외처방약제비 토론회 '설전'

[메디칼타임즈=]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국회 재심의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숭실대법과대학 강경근 교수 등이 주제발제자로 참석해 뜨거운 설전을 벌일 예정. 이들이 공개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공청회 주요이슈들을 미리 짚어봤다.

강경근 교수, 환자가 돈 내도 약 못 먹는 시대 온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제비가 급증하는 것은 약가관리의 실패와 보험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이지 의사들의 급여기준 위반이 주원인일 수는 없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40%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해 월등한 수준으로 정부의 약가관리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급여기준의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환자의 진료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들을 후 동의를 하고 급여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 자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과도하게 처방을 제한을 경우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정부는 다른나라에서 처방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지목한 국가들은 모두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면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나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전 이사, 처방에 대한 책임추궁은 당연

반면 이평수 전 이사는 부적정처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약제비환수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의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현행의 삭감은 약품의 제공에 따른 이득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이 제공되도록 결정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품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은 처방권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며 의사의 재량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과잉처방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잉처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규제"라면서 "행위별수가를 활용해 약품 등 개별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현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정부나 보험자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선의 진료는 보장되어야 하나 어떤 진료가 최선인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규명,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는 "기준의 문제로 의학적 타당성이나 진료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유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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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cls 2009.06.02 17:18:55

    책임을 묻는데 왜 약값만큼 환수해가는 이유는?
    웃간넘이네 ...책일을 묻는게 왜 값만큼 환수하는거냐...
    그럼 일괄적으로 100원씩 벌금을 물리지 왜 약값만큼 빼앗아가냐..

  • 지나가다 2009.06.02 15:07:31

    이평수라는 사람 자기가 아파도 저런말 할까요?
    이평수라는 사람
    만약에
    백혈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보험기준에 벗어나
    약을 더이상 보험으로 못쓰고
    자비로 충당하겠다고 의료진에게 하소연해도
    공단에서 그것마져 금지시켜
    결국
    죽어야 한다면
    그래도
    저런말을 할 수 있을 까요?

  • 심평의 2009.06.02 12:39:09

    심평원 직원들이 진료받으면 꼭 오리지날 좋은약으로 써달라고 하더라. ㅎㅎ
    인간의 자연스런 이중적인 모습이다. 같은기준으로 환자고 의사고 판단하면 된다.

    요즘 건보공단하고 힘겨루기로 건수좀 올리려고 하는것 같은데 계약이란게 서로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어야 오래가는 것이지 니네들이 힘좀있다고 밀어부치다가 나중에 문제생겨서 보험공단 밑으로 들어가면 어쩔꺼여..

  • 책임져라 2009.06.02 11:54:19

    너희도 책임을 져야지
    1. 잘못된 규제로 예방가능한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고 발병하게 한 뒤에야 약을 처방하도록 국민 건강을 우롱한죄, 그 책임을 너희들도 져야지.
    2.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고, 교과서 대로 정석대로 진료하면, 이 무서운 강호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체 의사를 억누르기만 한죄, 그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지.

    그런 책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보상할건데?
    조제료와, 밥값등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약값이 많이 나온다고 의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정말 싸이코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져야할 책임부터 확실히 해라.
    의료보험이란 것이 약이 더 중요하냐? 밥이 더 중요하냐? 밥은 보험처리 하게 하고 약은 보험 안주겠다는 그런 짓은 제발 하지 말아라.

  • 미친년 2009.06.02 11:52:55

    약먹은 환자가 책임지던지,환자가 약을안먹던지해야된다
    개같은 나라,개같은생각은 이제 사라져야된다.

  • 판사판결 2009.06.02 11:20:04

    잘못하면 판사가 소송액 몇억 물어주나?
    왜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의사 돈을 뺏나?
    부당이득의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법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나 어떤 어거지 논리도 맞지 않는 폭력적인 위헌의 법안이다. 반드시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해야 한다.

    의사가 부당처방을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나?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의사가 받는 진찰료는 3000원으로 동일하다.

    어차피 진료하고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어차피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의사가 3가지를 쓰면 2가지 쓰는 것보다 경제적이득이 있어야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건보재정을 축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도 마땅한 것 아닌가?

    오직 그 판단을 아무 경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외에는 사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걸 왜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의사에게 돈을 환수하나?

    단지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3가지의 약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약제비를 부담하는 정부측면에서는 환자가 2가지 먹는 것보다 3가지를 약을 먹으면 더 많은 돈이 건보재정에서 나가니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약 가지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부담을 환자에게 솔직히 부담된다고 해야지 왜 만만한 의사를 족쳐서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척하는가?

    삭감되면 의사가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약처방을 하기를 꺼리게 된다.

    이게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3000원 진찰료를 받은 의사에게서 몇십만원 약값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애초에 조폭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약제비 국가에서 지원 못 하고 환수하려면 약을 실질적으로 먹은 환자에게 약값을 내라고 해야 된다.

    처방 잘못한 것이라면 의사는 처방료만 받았으니 처방료만 몇천원 삭감하지 왜 몇만원, 몇십만원 약값을 빼앗아 가냐?

    판사가 판결잘못하면 판사가 소송액 몇억 다 물어주나?

  • 의사 2009.06.02 10:06:39

    이평수씨 보세요.
    1) 처방에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처방료를 삭감하면 되는 거지. 왜 약가를 의사가 다물어야하나요? 약은 환자가 먹고 득도 환자가 본 것 아닙니까? 약사는 조제료로 득을 본거고.
    2) 처방에대한 재량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가 수반되어야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의무의 의미가 심평원 기준대로의 처방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의학적 과학적 기준이 되는 처방이어야 겠죠.
    3) 현 진료현실을 잘 모르시나본데 부적절한 처방에대한 규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규제에 맞추어 처방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4) 의학적 과학적 타당성과 진료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줘도 무시당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병원이나 의사는 힘이 없어요. 병원과 의사들에게는 건강보험 공단, 심평원, 복지부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 2222 2009.06.02 09:52:54

    약제비가 급증하는 것은 약가관리의 실패와 보험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
    적극 동감하는 내용이다.
    약제비 결정권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제약사 로비 등)가 필요하며,
    심평원과 보험공단의 불필요한 몸집 부풀리기와 계속되는 선심성 제도에 대한 제제를 가해야한다.

  • ㅉㅉ 2009.06.02 07:57:03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진찰료 평균이 우리나라의 6배가 넘는 OECD 국가들도 감히 묻지 못하는 부분이니
    미국 정도까지는 못되더라도 진찰료를 일단 최소 10배 정도는 올린 다음에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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