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성모병원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지, 법원 판결로 정면 돌파할지 갈림길에 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5일 서울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변론을 속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더이상 낼 증거자료와 주장이 없으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모병원과 복지부가 조정이나 화해 여지가 있는지 다음 기일에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물론 양측이 조정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면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의 의사를 밝히고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조정이 성립하든, 조정이 결렬돼 판결을 하든 올해 하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성모병원의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도 이보다 앞서 두차례 조정을 시도한 바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변론을 재개한 상태다.
그러나 의료급여분 변론에서도 쟁점에 대한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보여 재판부가 조만간 조정을 재시도하거나 판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행정2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의료급여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분(28억여원 환수, 141억여원 과징금)과 의료급여분(19억여원 환수, 96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를 주진료과에 포괄위임한 것은 부당청구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2008년 12월 선택진료 양식을 바꾸면서 포괄위임을 인정했고, 이는 민법상 합당하기 때문에 사위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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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과징금 + 면허정지 + 영업정지의 덭에 걸리지 말라~!!
5배 과징금 더하기 면허정지 더하기 영업정지는 따블에 따따블 처벌입니다
5배 과징금 제도는 의료기관이 봉으로 만드는 덭이다~!!
그돈 받아서 -- 의협을 국가보조금으로 사용한다.-- 그러니 복지부에서 포기할수가 없는 수익금이다.
의협간부가 되면 모두다 - 보이지 않는 복지부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니 목숨걸고, 의협회장 할려고 날뛴다.
5배 과징금 더하기 면허정지 더하기 영업정지는 따블에 따따블로 처벌을 조절 하며 또 뜯어 먹는다
의사는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황당한 종으로 전락하며, 온 국민들의 화살의 표적이 된다 ~!!
5배 과징금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건은 의협 차원에서 위헌 신청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구나 5배 과징금 더하기 면허정지 더하기 영업정지는 따블에 따따블 처벌입니다.
이런 법을 보며 여러분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의사를 대우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국민과 비슷한 처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의협이 나서야되지 않겠습니까?
5배 과징금 판사에게 위헌신청해라
탈세도 공무원의 나라돈 고의 횡령도 2배징수를 안 하는데..
의사의 심사기준 위반이 탈세보다 고의 횡령보다 더 나쁜일인가??
기준에 안 맞더라도 환자를 위해 양심진료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것을 5배환수를 하니..
병원 입장에서도 실거래가로 구입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했다가 기준위반이라고 의약품 비용을 돌려주고 거기다가 5배의 과징금까지 내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도 판사도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명확지 않다고 말한다는데 법조인이 봐도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5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이것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삭감을 주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평원의 자의적인 부분이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의사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5배를 과징한다는 것은 의사에 대한 폭력을 넘어 인생을 파멸시키는 공산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행정소송하고 판사에게 5배환수 부분에 대한 위헌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