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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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외과 |
사건번호 | 2023가단5145502 |
1심 |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4-08-27 |
판결문 요약 |
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베나실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는데, 환자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이를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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