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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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기타 |
사건번호 | 2021가합566633 |
1심 |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2-12-22 |
판결문 요약 |
통증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하기로 한 의사 2명의 동업이 약 7개월 만에 끝났다. 동업 해지를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 듯했다. 상황은 두 사람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반전됐다. 남은 한 명의 의사가 동업 당시 수익금 정산, 동업 해지 후 환자 시술에 참여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족과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
키워드 | #동업 #피부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정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