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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선고일
2024-08-22
열람번호 : 1412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재활의학과
사건번호
2021구합74839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8-22
판결문 요약
근막동통증후군을 진단받은 혈우병 환자에게 주사 치료를 시행 후 약 2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삭감당한 병원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키워드
#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의료급여비 삭감
#혈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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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혈우병 환자 의료급여비용 삭감
(열람번호: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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