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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지침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21 06:49:45

복지부, 60% ·30% 적용…어기면 전공의 정원 5% 감축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적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를 해당과에 사용하지 않으면 2012년도 인턴을 비롯한 전공의 정원 일부를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과와 흉부외과의 전공의 기피 대책으로 2009년 수가를 각각 30%와 100% 인상시켰으나, 많은 수련병원이 수가인상분을 시설장비와 타 진료과 인력채용 등 경영유지에 사용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그동안 외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병원협회 등과 ‘외과·흉부외과 지원 마련’ TF 회의를 4차례 개최했다.

가이드라인 세부안을 살펴보면, 수련병원은 외과 수가인상분의 60%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30%를 해당과에 사용해야 한다.

수가의 사용범위는 전공의와 전문의 수당지급을 필수기준으로 하고 해당과의 학술지원 및 발전기금을 선택기준으로 했다.

해당 수련병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수가인상분의 사용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은 수련병원에는 패널티가 가해진다.

결과보고시 미달되는 수련병원은 인턴을 포함하여 내과와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17개 진료과 중 1개를 선택해 전공의 정원의 5%를 줄여야 한다.

전공의 정원 감축 인원은 소수점 반올림으로 계산하며, 결과가 0.5명 미만시에는 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수가가산 금액이 연간 20억원 이상되는 일부 대형병원에는 가이드라인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외과 수가인상분의 40%를,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20%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수련병원 가이드라인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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