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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신약 '카나브정' 급여등재…3월부터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25 11:48:06

복지부, 약제급여 개정고시…싱귤레어과립 상한금액 인하

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정이 다음달부터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 ARB 신약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카나브정 60밀리그램’이 670원으로, ‘카나브정 120밀리그램’이 807원으로 급여 상한금액이 확정됐다.

또한 고혈압 약제인 동화약품 ‘동화암로디핀배실산정 10밀리그램’(425원), 종근당 ‘칸데모어정 32밀리그램’(843원), 씨제이제일제당 ‘발사원플러스정 80/12.5밀리그램’(694원), 명인제약 ‘아이살탄플러스정 150/12.5밀리그램’(583원) 등도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번에 급여목록에 신설된 약제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알레르기 약제는 직권조정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중외제약의 '싱귤맥스속붕정 5밀리그램’이 1159원에서 927원으로, ‘중외신약몬테루카스트속붕정 5밀리그램’이 1159원에서 927원으로, 한국엠에스디 ‘싱귤레어과립 4밀리그램’도 1298원에서 1038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상한금액이 조정된 중외제약 알레르기 약제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국엠에스디 약제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해열·진통·소염제인 세종제약의 ‘덱시코정’ 등 16개 약제가 업체의 자진삭제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험급여 기한 경과조치에 따라 8월 31일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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