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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첫 피해자 나오면 헌법소원 내자"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26 06:48:18

용산구의, 의사처벌 부당…"선택의원제 인센티브 필요"

쌍벌제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개원가의 대응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부구청장 및 서울시의사회 김종흥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용산구의사회(회장 황재훈)는 25일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제52차 정기총회에서 개원가를 압박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홍영기 법제이사는 사업보고에서 “다른 직종에는 정당화된 리베이트를 특정집단에게만 금지하는 쌍벌제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약값을 낮추면 될 문제를 의사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기 이사는 이어 “의사협회는 국회를 통과한 쌍벌제 시행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전하고 “첫 케이스가 나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 방향도 도마에 올랐다.

이인주 특별이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급과 병원급을 어떤식으로 하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고 (환자쏠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1~2개월 처방하는 대형병원의 행태를 15일 이내로 제한하면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의원급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훈 회장.
선택의원제와 관련, “복지부는 선택의원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오래 진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형병원에서 50명의 환자를 보는 시간에 의원급에서 10명을 보기 위해선 분명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수가책정을 주문했다.

황재준 회장도 개회사에서 “정부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물가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으로 개원의 형편은 여전할 것”이라면서 “포퓰리즘 정책과 선심성 정책에만 급급해 올바른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선택의원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용산구의사회는 시의사회 건의안으로 ▲토요일 진료에 휴가일수 인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DUR 행위의 적절한 보상 ▲시의사회 외국인노동자무료진료 지양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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