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및 의료취약지 의원급의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적용기준이 사실상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중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는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의원급과 약국은 읍면동, 도서지역에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등 9개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측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적지 않다”면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결과, 행정처분의 독립성 측면에서 업무정지를 다시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시 업무정지 처분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업무정지에 입각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1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20개 미만 허위청구 요양기관 수를 일부 간추린 상태로 4월 중 최종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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