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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모틴' 특허 만료…불법 리베이트 주의보

이석준
발행날짜: 2011-03-08 12:00:57

쌍벌제 이후 첫 대형품목 …제네릭 60여 품목 출시 예상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일(9일) 쌍벌제 이후 첫 대형약물의 특허가 풀리면서 수십개의 복제약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간 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선점을 위한 과당 경쟁이 예상된다며,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가스모틴 등 대형 약물 특허 만료시 리베이트 행위가 우려된다며 공문을 보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398억원 어치(유비스트 기준)를 처방한 가스모틴(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시장이 내일 열린다.

약값을 받고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사는 무려 60여 개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집행 여부는 가스모틴 시장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일부제약사는 가스모틴 시장을 잡기 위해 자사약 처방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명품을 지원해주거나 품목 스위칭시 국내 유명 여행지를 보내준다는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도 가스모틴 특허 만료에 민감한 반응이다.

어제(7일)는 한국제약협회에 리베이트를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협회는 이를 회원사에게 배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에 대해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고자 제약사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처방 사례비 지급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모틴 등의 의약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자는 엄격한 조사와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업계는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기업에서 가스모틴 복제약 처방이 많이 나오면 딴 이유는 없다"며 "쌍벌제 이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격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스모틴 복제약) 첫달 처방액을 보면 리베이트 집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내 C제약사 임원도 "가스모틴 시장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가스모틴 복제약 시장에서 치고 나가는 제약사가 있다면 리베이트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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