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등 의약외품에 표시되는 제조일자 등의 주요 기재사항이 소비자가 보기 편한 위치에 알기 쉬운 용어로 기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8일 '제조일자를 비롯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그림이나 도안보다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의약외품인 치약의 경우, 끝 부분에 작고 쉽게 알 수 없게 제조일자 및 번호가 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웬만해서는 무슨 내용이 표기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외품의 표시의 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조일자 등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이미 2009년부터 만들어졌으나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없는 점을 악용해 제조사들이 알기 쉬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의약외품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표시 규정을 신설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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