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회장, 연임 실패하면 더 이상 출마 못한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11 11:39:13

정관개정특위, 내달 2일 정관개정안 두고 공청회

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7일 전임 회장이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정관 해당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의료계 내부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중임은 못하도록 결정했다.

중임이 제한되면 연임에 도전해 낙마하면 회장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현행 정관 규정은 회장의 연임과 중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대의원회 관계자는 "중임 금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지만, 내부 단결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차차기 회장선거 때부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위는 정관개정안을 오는 4월2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