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일반인 병·의원 개설' 선진화 방안서 제외

장종원
발행날짜: 2011-03-11 12:02:29

복지부, "부처간 이견, 이익단체 반대 등 원인"

일반인의 병·의원 혹은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안이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구두·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관계부처 간 이견 및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현재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현재 기재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약국 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추진한 최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방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후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3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형자본을 가진 일반인이 진출하면 전문자격사 제도의 혼란과 일차의료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