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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100만원-흉부외과 150만원 수당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8 12:40:21

복지부, 건정심에 사용지침 보고…기준 미달시 전공의 감축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전공의 수당지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을 보고한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진료과의 수가가산으로 발생한 진료수익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 이상을 해당 진료과에 지원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지급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간호사 포함) 및 발전기금에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 이상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수련병원의 지원 실적을 평가해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준을 지키기 않은 수련병원은 인턴을 비롯하여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및 가정의학과 등 16개 과목 1년차 전공의 정원을 5%내에서 감축해야 한다.

수련보조수당 지급 8개 과목 전공의 모집결과.(단위:명, %)
이같은 기준마련은 2009년 외과(30%)와 흉부외과(100%) 수가를 인상시켰으나 전공의 지원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의 분석결과, 2010년 이들 진료과의 수가가산금액 대비 평균 지원실적은 외과가 71.9%, 흉부외과가 31.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확보율도 외과는 2009년 64.9%, 2010년 53.5%, 2011년 60.0%로, 흉부외과의 경우도 2009년 27.3%, 2010년 47.4%, 2011년 36.8% 등 기피현상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복지부측은 “수가가산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공의 기피과목의 근무여건 개선에 투자하도록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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