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혈관스텐트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 중 약물방출스텐트 시술 환자의 보험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19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를 통해 약물방출스텐트 보험급여기준을 추가하고 대장세척기구 등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약물방출스텐트의 경우 일반스텐트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로 혈관의 직경이 2.5mm~3.5mm이고 병변의 길이가 15mm~30mm인 경우(단, 원위부 병변 제외)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스텐트 적응증에 해당되나 이같은 혈관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료 및 재료대 모두 요양급여비용 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일반스텐트 시술 적응증 또한 ‘△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rtomy 등)후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잔여협착이 35% 이상인 경우 △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재협착 병변 △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 혈관직경이 3.0mm 이상으로 분기부병변(bifurcation)이 아닌 굴곡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근위부 병변에 시행한 일차적 스텐트 시술’로 개정됐다.
이같은 스텐트시술은 일반스텐트의 경우 혈관당 2개, 약물방출스텐트의 경우 혈관당 1개 최대 2혈관까지 인정하되 두 가지를 포함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한다.
스텐트 시술기준 외에도 대장세척기구,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 등에 대한 산정기준이 신설됐다.
대장세척기구(NICI Set 등)의 경우 수술전 장처치가 불가능한 환자(대장폐색, 천공, 출혈 등)의 대장절제술에 산정하고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는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염증 2차 녹내장, 다른 수술로 안압조절에 실패한 녹내장에 사용시 산정하도록 했다.
이 두 치료재료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복지부는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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