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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종별 차등화, 종합·상급병원만 적용할 듯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23 12:38:39

복지부, 병원 제외 가닥…경증질환 적용범위 저울질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방안에서 병원을 제외시키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의 대상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국한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급(30%, 현행 유지) ▲병원(30→40%) ▲종합병원(30→50%) ▲상급종합병원(30→60%) 등으로 차등하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건정심 제도소위에 올린 차등안은 의사협회의 의견일 뿐”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완화의 취지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건정심에 보고된 본인부담률 인상방안별 재정절감(산정특례자 제외) 추계.(단위:억원)
문제는 본인부담률 인상을 위한 경증질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는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258개 상병) 제외 ▲경증질환 50개 ▲초경증 질환 11개 ▲재진환자 ▲재재진환자 등 5개안의 재정절감 추계를 보고했다.<표 참조>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경증과 중증이라는 표현 보다 의원급 다빈도 상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5개안 중 어느 방안에 주력할지는 말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합병증 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소위원회는 24일 오전 복지부 회의에서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방안과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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