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업무정지 처분 기간 후배에게 명의를 위장 변경한 한의사 L씨가 또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다 L씨는 그 과정에서 후배에게 배신당하고, 해당 한의원에서 사무장을 하던 아내와 이혼하고, 고소까지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한의원 원장인 L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L씨가 2007년 6월경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과 3개월 한의사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L씨는 2009년 8월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과거 업무정지처분 기간 K한의원 개설인 명의를 대학 후배인 M씨에게 형식적으로만 변경한 채 계속해서 진료하다 적발돼 2010년 7월부터 1년간 재차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L씨는 K한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자신의 아내인 K씨 또는 개설 명의자인 M씨에게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는 요양기관 개설 명의자인 한의사가 실질적인 개설자가 아니고 한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 아내)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개설 명의자인 한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L씨의 처인 K씨는 업무정지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해 왔고, M씨가 한의원 개설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도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면서 M씨에게 매월 약 700만원씩 지급했다.
이와 함께 L씨는 한의원 개설인 명의를 M씨로 변경한 이후에도 K한의원을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L씨가 종전 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업무정지기간 한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개설인 명의를 M씨 앞으로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처인 K씨를 통해 한의원을 운영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씨의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M씨는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 개설 신고를 한 후 K한의원 건물 1층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L씨에게 적발돼 한의원을 그만 뒀다.
그러자 L씨는 업무정지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K한의원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돌려놓고 진료를 다시 시작했다.
다만 L씨는 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것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요양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또 L씨는 2008년 12월 경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처인 K씨가 환자들로부터 약값 중 일부를 자신 모르게 지급받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결국 L씨는 지난해 K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후배인 M씨 역시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L씨로부터 업무정지처분 기간 한의원을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월 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한의원 개설인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했다’는 확인서를 제출, L씨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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