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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급여기준 개정안 '아마릴'에 직격탄

이석준
발행날짜: 2011-04-04 12:20:18

단독요법에 메트포민만 인정…'다이아벡스' 수혜

SU계 대표약 아마릴M.
당뇨치료 단독요법으로 사실상 메트포민만을 사용하라는 당뇨약 급여기준 개정안이 나오면서, 업계가 당뇨시장 판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당뇨치료 단독요법 처방양상은 설포닐우레아(SU) 계열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15% 가량을 차지하는 메트포민이 우선 사용되면, 관련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U계 대표약인 한독약품 '아마릴'(글리메피리드)은 큰 타격이, 메트포민의 리딩품목 대웅제약 '다이아벡스'는 수혜가 예상된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전제하에서다.

SU계 대표 당뇨약 '아마릴' 직격탄

개정안은 당뇨치료 단독요법으로 기본적으로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를 쓰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포닐우레아를 쓰려면, 메트포민이 안 듣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만 의사 소견서를 통해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사실상 웬만하면 메트포민을 쓰라는 얘기다.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4일 "학회와 복지부가 이미 논의한 내용이다. 메트포민 이외의 약을 써도 소견서를 제출하면 삭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고 바라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아마릴군(아마릴, 아마릴M, 아마릴 멕스)'을 보유하고 있는 한독약품이다.

작년 아마릴군은 UBIST 기준 622억원 어치를 처방하며 관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DPP-4 억제제 '자누비아'가 378억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차이다.

이 같은 '아마릴군'의 호성적 비결에는 당뇨치료 단독요법으로 설폰요소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바꿔말하면, 설폰요소제 대신 메트포민이 많이 쓰일 경우 처방액이 급감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반면 '아마릴'과 달리 메트포민의 대표약 대웅제약 '다이아벡스'는 수혜가 예상된다.

이 약은 작년 27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3위에 랭크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정안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당뇨약의 대표 주자인 아마릴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메트포민 성분의 다이아벡스는 처방이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최근 당뇨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DPP-4 계열 약물도 일정 부분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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