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DUR 처방전간 정보제공 대상서 주사제 제외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4 19:03:14

복지부, 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 개정

DUR 처방전간 점검시 정보제공 대상에서 주사제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DUR 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지침' 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의 점검은 생략이 가능하다.

굳이 같은 기관내에서 두 번 점검하는 행정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사제는 처방전간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DUR 점검시 경구제와 주사제간의 잦은 정보제공으로 진료에 불편이 초래한다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가 DUR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