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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질환특성화센터 47곳 실태 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07 06:48:18

당직비·인력기준 듬 점검…"적발시 환수·지정 취소"

대형병원 응급센터에 설치된 중증질환 특성화센터의 당직비와 인력기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전국 47개 중증질환 특성화센터를 대상으로 국고지원에 따른 당직비 지출 및 전담 전문의 배치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일부 특성화센터에서 당직비 지원예산을 편법 운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말 심혈관 및 외상, 뇌 등 3개 질환 특성화센터 6곳에 대한 점검 결과, 지방 소재 1곳에서 당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를 적발하고 ‘집행 부적합’ 판정을 결정한 상태이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된 47개 중증질환 특성화센터에는 연간 1억~2억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들 예산의 절반 이상은 전담 전문의 배치에 따른 당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원 예산을 편법 운영한 센터에 대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과 한 관계자는 “2010년도 지원예산 사용내역 중 야간과 공휴일 당직을 중심으로 의무기록과 비교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와 더불어 경중을 판단해 센터 지정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 전문의 1명 이상 배치 여부도 당직표를 면밀히 점검해 인력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센터 지정 취소와 정부 지원 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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