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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벌제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까지 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11-04-21 07:12:22

의사협회, 무리한 수사 중단 경찰청에 요청키로

울산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쌍벌제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 행위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울산시의사회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특정 약품을 처방해 주고 제약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대학병원 의사를 포함해 1000여 명의 의사들이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28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의사회 최덕종 회장은 "최근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에 따르면 쌍벌제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까지 소급해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며 "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찰 수사는 3개월 만에 전격 이루어졌다. 너무 가혹한 처사다"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의사협회도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동필 법제이사는 "조만간 울산경찰청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무리한 표적수사를 하지 말 것과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의 뜻을 경찰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경찰이 쌍벌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리베이트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석중 의무이사는 "현지에서는 경찰청장이 리베이트 적발 경관에 일계급 특진 포상을 내걸었다는 설이 나도는가 하면 울산대병원 등 대형병원 주위에 경찰이 포진해 출입하는 영업사원을 조사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라고 전해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최덕종 회장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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