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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물치협, '지도권 확보' 공조 시사

조형철
발행날짜: 2004-07-26 07:22:00

23일 긴급회동, 의료기사 지도권 및 고용안정 논의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한 물리치료사협회와 한의협간 공조 움직임이 포착돼 주목된다.

최근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원종일)에 따르면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문제 및 물리치료사 고용안정과 관련 한의사협회와 지난 23일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열린 회동에서 한의사협회는 물리치료사의 고용권 확보를 위한 공조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 물리치료사협회는 공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치료사협회는 한의협과 공조가 이루어질 경우, 공동 입법청원을 통해 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한의사는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확보하고 물리치료사는 고용이 안정되는 '윈-윈'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의료기사법이 한의사만 지도권을 제한하고 있어 부당함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도 대상인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도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한의협과 공조하면 물리치료사는 고용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의협과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의협의 입장 등 상황을 고려해 적절하게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연임이 결정된 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의료기사지도권 확립,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대처 등 9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특히 의료기사의 지도권 확보에 주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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