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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 권봉철 교수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안창욱
발행날짜: 2011-05-18 17:56:47

"주상 월상 골간 손상 관절경 검사 없이 손쉽게 진단 가능"

[메디칼타임즈=]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 권봉철 교수팀의 논문이 정형외과 임상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미국 골관절외과 학회지(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American Volume)’ 5월호에 게재됐다.

‘Modified Carpal Stretch Test as a Screening Test for Detection of Scapholunate Interosseous Ligament Injuries Associated with Distal Radial Fractures’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원위 요골 골절 유합 후 발생하는 통증과 기능장애의 중요한 원인인 주상 월상 골간 손상을 관절경 검사 없이 손쉽게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설립 이래 자체 데이터만으로 작성, 정형외과학교실의 임상연구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권봉철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성심병원에서 손목과 팔꿈치 질환, 손저림, 손목과 팔꿈치 스포츠 손상 질환에 대한 진료를 맡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으며 2008년에는 21세기 2000명의 뛰어난 지성(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21st century)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권봉철 교수는 2011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돼 향후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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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추종자 2011.04.06 09:05:35

    꼬우시면***
    돈만 벌고 배만채우는 의사보다 다방면으로 일하는 약사가 좋다.역시 권력이 좋아......

  • 음음 2011.04.05 15:39:38

    6.5와 7.5
    차이를 모르겠다고 한 사람의 월급을 깍읍시다.

    350이나 250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데 뭐하러 많이 줍니까? 그냥 월급을 깍읍시다. 저기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요.

  • 최신지견 2011.04.05 15:29:31

    배우면뭘하나
    심평원지침서 배워야하니...

  • 시민 2011.04.05 15:12:09

    모든 인맥동원해서 저녁 9시 뉴스대에 보도 하게 하세요..한마디로 깨갱할겁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 무서워하고 더러워하죠...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여론화 시켜주세요...당뇨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는 선생님들 말씀이 정부의 제정절감 대책때문에 묵살되는 끔찍한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는 군요..
    이건 당뇨 환자들을 대량 죽음으로 모는것이나 같은겁니다

  • ㅎㅎㅎ 2011.04.05 13:07:46

    전문가는 뒷전이 아니라..
    노예니까 뒷전.. ㅋㅋㅋ

  • 서민 2011.04.05 11:20:44

    그러니까니 총액계약제로 가자니까..
    국민살고 서민살고
    건보재정 안정화되고
    보험금 낮아지고
    얼마나 좋냐...
    참내...

  • 약사 2011.04.05 10:33:23

    약사들의 작품
    약사들이 만든 작품이다 약의 전문가 ????/ㅎㅎㅎㅎ
    약사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그러니까 느들도 복지부 들어가란 말이다
    죽는소리만 해대지 말고, ㅄ 의새들아

  • ㅋㅋㅋ 2011.04.05 10:18:32

    국민을 30원짜리로 보는 정부

    메포민정 30원
    구루메포민정250mg 38원
    구루메포민정500mg 65원
    메포민서방정 81원

  • 이건희 2011.04.05 10:12:47

    공산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나라 웃기다

  • 처방권 2011.04.05 09:54:40

    처방권 제한이라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가 제시한 6.5% 기준과 복지부의 7.5%가 왜 차이가 나는 지 명확히 모르겠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
    만약 단순히 의사의 처방권 제한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

    처방권 제한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수용할수 없다???

    복지부의 생각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 할수 있겠다

    의사에게 있어서 처방권제한을 받으면....
    무엇으로 환자를 대한단 말인지...

    공무원들로 치면 (하라는 대로만 하고 )복지부동하라는 말인데..
    어째 세상이 꺼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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