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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무 질환군 고시 신중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9 06:42:44
"종별 표준업무 고시에 질환군을 명시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이다."

중소병원 모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이같이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는 표준업무 고시에 종별 질환군을 예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측은 표준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는 입장이나 고시가 지닌 위력을 감안할 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일례로, 외래 중심인 의원급 질환군을 고혈압과 당뇨, 감기 등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 동네의원의 환자군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역시 의원급 질환군을 진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표준업무 고시를 기반으로 종별 수가체계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기준 변경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질환군이 이들 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방적 규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의료기관의 불만은 차지하더라도 환자들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군 예시는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표준업무 고시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 단추임을 감안할 때 질환군을 대폭 축소하거나 권고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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