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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다 부당청구 적발되면 과징금 공동책임"

안창욱
발행날짜: 2011-05-20 12:45:31

K원장 "부당이득만큼 개별 부과" 법원 "불가분 납부"

의사들이 공동개원을 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각각의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원을 공동 개원한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K원장은 2002년부터 의사인 Y씨, 또다른 K씨와 공동으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다가 2006년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가 2005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건강보험 급여 전반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을 사용한 후 이보다 값비싼 IRIS를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65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 5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해 요양급여비용 7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 2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도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14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동 개설자들은 업무정지처분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라고 조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의료급여 과징금 3천여만원, 요양급여 과징금 6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K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의 공동 개설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원고 혼자 과징금 전액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K원장은 "의료기관 공동 개설자가 다수인 경우 과징금은 이들이 각각 얻은 실질적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체 과징금을 공동 개설자의 수만큼 나눠 각각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공동 개설자 전원이 부징금 부과처분에서 정한 금액을 불가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공동 개설자 개인이 실제로 얻은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과징금 중 공동 개설자의 부담 부분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공동 개설자가 자력이 거의 없어 원고가 과징금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가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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