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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원내조제 허용…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31 12:11:39

미래위원회서 논의 예정…배상보험 가입비 지원 등 추진

해외환자에 한해서 의료기관내에서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증축할 경우 용적률도 완화된다.

31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6월 1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지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환자의 의료기관내 원내조제를 허용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은 올해 하반기. 해외환자이기는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던 원내조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증축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 사안은 이미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됐다.

이밖에도 의료사고 대비 배상보험 가입 지원,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인 초청교육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 도입, 등록비자제도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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