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공보의가 책임져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03 12:28:29

해남 등 지자체 지침 통보…의료계 강력 반발, 법적 대응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 진료 중 삭감당한 원외처방 약제비를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부담시키려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의협 등에 따르면 해남군과 경기도 용인시 등은 최근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조정 환수액을 부담케 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의약품 적정 구입·관리 및 급여기준에 의한 처방 등에 대한 교육과 방침을 시달했음에도 여전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당 지자체의 설명.

해남군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침을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용인시는 자체 감사에서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지적돼 실제 집행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용인시 모 보건소는 과거부터 소액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액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직접 부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을 공보의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선례로 남게 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무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과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국가배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용인시 감사결과에 이의신청을 의뢰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