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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일벌백계 늦출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6-07 06:28:14
서울의 명문 사립의대 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본과 4학년인 이들은 경기도 인근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동기 여학생이 만취하자 성추행 했다. 특히 성추행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을 정도로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이들은 의대생일 뿐 의사국시에 합격한 의사는 아니다. 하지만 예비 의사들의 도덕성이 이 정도라면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의료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지난 2008년 통영지역 한 개원의가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인천지역 의사 2명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환자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부 파렴치한 의사들로 인해 의료전문가집단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않아 제2, 제3의 범죄에 우리 사회가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올해 2월 감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범으로 입건된 의사가 2008년 48명에 달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모의사는 2007년 5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수면내시경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에게 수면내시경검사후 추가로 전신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를 성폭행하다 적발돼 2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의사는 성형수술을 상담하러 온 여성환자 2명을 성추행해 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08년 5월 복지부에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의뢰했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상 처분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폭행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업무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설령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만료되면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진료행위를 하면서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을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시키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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