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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 등록신청서 발급, 가정의학과 포함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15 12:35:16

복지부, 7월 시행 건보법 개정안 공포…발급비 산정 불가

다음달부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등록신청서를 발급한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등록신청서와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아 복지부가 정한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발급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하다.

앞서 예고된 개정안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2개 진료과로 국한했다.

해당 전문의는 등록신청서에 있는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과 더불어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날인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발급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없다, 다만, 환자 등록 및 진단을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에 대한 요양기관 쏠림 문제 등 불편 해소를 위해 15일부터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7월 한 달 환자등록 유예기간도 마련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개정안의 의견수렴 결과 1형 당뇨를 진단하는 가정의학과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돼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2급 호흡기장애인 산소치료서비스 서식 처방전에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공 동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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