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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병상·상급병원 외래 축소 칼 빼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25 06:59:42

종별 기능, 질환 담은 표준업무 고시 "수가 가감지급"

[분석]표준업무규정 제정 의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모태가 될 표준업무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업무 고시에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등 3단계(기존 의원, 병원급 2단계) 의료기관별 기능과 권장질환을 구분했다.

복지부는 고시 자체가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의료정책과 보험수가 조정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준업무규정 뭘 담았나

우선, 의원급은 외래진료와 만성질환 환자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진료,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병원급 회송 환자 등 외래 중심에 근거한 역할을 명시했다.

권장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감기 등 만성·경증질환 40여개를 예시했다.

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과 수술을 중심으로 퇴원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진료, 장기입원이 필요한 진료 등으로 나눴다.

병원의 권장질환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과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 간경변증, 내분비질환, 신부전, 화상 등 합병증이 동반된 50여개 질환으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고난이도 치료기술을 요하는 중증진료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의료인 교육과 의료 연구 및 개발 등을 표준업무로 규정했다.

◆표준업무 준수 위한 수가조정 '급물살'

표준업무 준수 강화를 위한 가감방식의 보험체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미 예정된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약값 인상(10월 시행)도 표준업무에 명시된 종별 역할과 권장질환에 근거한 수가 차등화라는 시각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조정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원급의 경우, 외래 수가가 인상되고 입원 수가는 인하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능 재정립 방안에 포함된 수가 재조정 방향.
이를 적용하면, 전체 병상 수의 30%를 차지하는 의원급의 병상은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셈이다.

반면, 병원급은 외래 수가는 인하되고 입원 수가는 인상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현재와 같은 경증질환 외래 중심에서 중증질환 치료와 입원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의학과 예외규정 제외 등 의뢰 회송체계 강화

하반기 고시 예정인 의뢰·회송 체계 개선도 표준업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 설정과 진료정보 첨부 의무화, 회송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미준수시 패널티 등도 검토 중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7가지 예외경로(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등의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근무자, 혈우병환자) 중 가정의학과를 제외시키는 방안도 유력하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예외경로 축소 등 진료의뢰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개선 TF 방석배 팀장은 "표준업무를 토대로 의료자원 분배와 보험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면서 "의원급은 외래 중심인 만큼 병상의 경우 법과 제도로 제한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 아닌 재정중립 하에 표준업무에 기반을 둔 기능 재정립이 추진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표준업무 고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이정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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