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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과장은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15 06:34:31

서울고법 원심 파기…"간호감독 병행한 이상 등급 산정 제외"

대법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을 위한 등급을 정할 때 간호과장을 간호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14일 지방의 S요양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심평원은 2008년 8월 S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하고, 의료급여비용 3595만원을 삭감하고 나섰다.

간호과장인 이모 씨가 간호인력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18:1을 초과했기 때문에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요양병원은 "이모 씨는 실질적인 간호업무를 했기 때문에 간호인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한 결과 간호등급이 떨어져 재산상 손해가 크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원 이를 뒤집었다.

실제 이씨가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2시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시간을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사용해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인력에 준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간호과장 이 씨는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도 간호감독 업무를 병행한 이상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산정을 위한 등급을 정하는데 있어 이 씨를 간호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심평원이 이 씨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파악하지 않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6등급으로 적용해 의료급여비용을 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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