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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00명 "약사법 개정 중단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15 14:20:00

공청회장 시위 후 퇴장…"약국외 판매 피해자 국민"

약사들이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약사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약사회 구본호 부회장 등 약사 200여명은 공청회 시작에 맞춰 약국외 판매를 위한 청와대와 복지부의 졸속 정치 행태를 강력 비판 후 공청회장을 퇴장했다.

약사회측은 "의약품분류위원회와 전문가회의 그리고 공청회 등 약사법 개정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행정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문약과 일반약 재분류 논의에 한정해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을 묵살한 명분쌓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도 행정절차법(제38조)에 규정한 행사 14일전 당사자 등의 통지의무를 무시하는 등 기본적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장 입구에서 약사법 개정 반대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 약사들 모습.
약사회는 "왜 갑자기 정부 정책이 변화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리가 부족하다"며 "그동안 의약품 안전성 유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사회안전망을 포기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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